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성년자 의제강간 (문단 편집) == 개요 == {{{+1 [[未]][[成]][[年]][[者]] [[擬]][[制]][[强]][[姦]] / statutory rape[* '법령상의 강간'. 즉, 실제로는 강간이 아닐지라도 법적으로 강간으로 취급한다는 의미.]}}} >그래도 14살은 넘었을 테지. >(Ist über vierzehn Jahr doch alt.) >---- >괴테의 희곡 [[파우스트(희곡)|파우스트]]에서, 파우스트가 메피스토텔레스더러 마르가레테를 만나게 해 달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다.[* 당연하겠지만 여기서 14살은 만 나이다. 실제로 2019년 기준 [[독일]]의 의제강간 나이는 15세다.] 많은 국가에서 성인과 성관계 동의 가능 연령(age of consent) 미만인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범죄로 보고 있다.[* 강간은 당연히 범죄지만, 의제강간의 요점은 강간이 아니더라도 강간으로 취급한다는 것이다.] 후술하듯이 성관계 동의 가능 연령은 나라마다 다르다. [[대한민국]]에서는 종래 만13세 미만인 자에 대해서만 이 죄가 성립했다. 하지만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서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만16세미만으로 높이는 법안을 2020년 4월 29일 통과시켰고, 해당 개정 법률은 2020년 5월 19일 공포되었다. 그 이전에도 의제강간 기준 상향이 여성계 중심으로 논의되어왔지만 당시 국회에서 반응이 미온적이었다가 n번방 사건을 계기로 개정이 급물살을 타게된 것이다.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을 말한다. 아동·청소년은 일반적으로 환경과 주위의 자극에 쉽게 반응하고 감수성이 예민하며 합리적인 사고와 판단에 기초하여 스스로 의사결정과 행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지적·정신적·인격적 측면에서 성인과 같다고 할 수 없고, 신체발달도와 사회적응도의 측면에서도 아직 미성숙한 존재이다. 이와 같이 정신적·육체적으로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자기방어능력이 부족하여 다른 사람에게 쉽게 제압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 법을 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동·청소년은 사회적·문화적 제약 등으로 아직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인지적·심리적·관계적 자원의 부족으로 타인의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은 아직 미성숙 하고,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고 성 건강을 성장시키며, 완성해가는 과정에 있으므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침해 또는 착취행위는 아동·청소년이 성과 관련한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추구하고 자율적 인격을 형성·발전시키는 데에 심각하고 지속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아동 청소년은 온전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 하기 어렵다.'''" 2020년 5월 신설된 ②항에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게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사람은 19세 이상에 한하여 처벌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바로 이 조항에 의해 성인과 16세 미만 사이의 성관계(성교 또는 유사성행위)가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19세 이상에 한하여 처벌 받는다'는 말의 의미는, 뒤집어 말하면 19세 미만의 경우 13~15세와는[* 그러나 상대가 13세 미만이라면 기존의 ①항에 의해 처벌받게 된다. 즉, 성인이건 미성년자건 13세 미만과는 성관계를 가질 경우 무조건 강간으로 취급된다는 의미이다. 설령 13세 미만과 성관계를 가진 당사자 역시 13세 미만일 경우에도 이 법령만으로는 강간으로 취급된다. 다만 [[형사미성년자]] 관련 법령 때문에 처벌받지 않을 뿐. 극단적으로 말하면 만 13세 미만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간에 합의로 성관계를 맺어도 원칙적으로는 소년원에 보낼 수 있다.] 성관계를 가져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즉, 결과적으로 13~18세 사이 (통상 중1~고3, 즉 10대)끼리는 '''"상호 동의 하에"'''[* 당연한 얘기지만 서로 간의 동의가 없는 성관계는 나이 불문 모두 범죄가 된다.] 성관계를 가질 경우 처벌 받지 않게 된다. 청소년들끼리 자발적인 의사로 성관계를 갖는 것은 처벌하지 않기 위해 법조문을 이와 같이 구성하게 됐다. 요약하면, 형법 제305조는 '성인이든 미성년자든 13세 미만 상대와의 성관계는 무조건 금지 (①항)' + '여기에 성인의 경우 추가로 13~16세 상대와도 무조건 금지(②항)'의 구조를 취함으로써 미성년자 의제강간의 연령을 16세로 올리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물론 성관계를 가지는 사람의 나이가 '''둘 다'''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미성년자 의제강간에 해당되지 않는다. 법률 자체가 13세 이상인 사람(가해자)이 13세 미만인 사람(피해자)하고 성관계를 맺었을때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안인데, 둘 다 13세 미만이면 가해자가 없기 때문.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